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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거래가 취소되어 반품한 물품의 대금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225 | 법인 | 2017-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225 (2017. 12.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대리인이 당초의 거래가 반품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장부를 임의로 기장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인 전OOO가 2002.10.18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2011.8.31. 전환된 것이다.

나. 처분청이 2017.3.13~2017.5.2. 기간 동안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신고한 매입계산서상 금액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신고한 매출계산서상 금액보다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많다는 내용의 ‘매입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2017.6.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OOO은 먼저 선급금을 지급하고 냉동 수산물을 받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하는 업체로서 2013.8.19. 갈치 OOO원(쟁점금액)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13.8.26. 반품으로 거래가 취소되었고, 취소된 선급금(쟁점금액)은 2013.8.26.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OOO223-01-******)로 회수하였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에서 차감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장부의 거짓 기장’ 등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대표자가수금을 재원으로 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단순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장부기장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실제 현금유출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매입비용으로 계상한 것이 단순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2013.12.31. 외상매입으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매입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가공계상하고 대표자가수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은 대표자가수금을 계상한 시점(2013.12.31.)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 잔액도 2013사업연도말 OOO원이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2017사업연도말 잔액은 OOO원으로 줄어들어 실제로도 쟁점금액이 유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거래가 취소되어 반품한 물품의 대금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이 2013.8.19. OOO으로부터 500*700 규격의 냉동갈치 3,812 박스를 박스당 OOO원를 매입하여 쟁점금액(OOO원)이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13.8.26. 반품되어 동 거래가 취소되었고, 같은 날 OOO은청구법인 계좌(OOO은행 223-01- ******)로 매출액(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다음 <표1>의 외상매입금 분개내역과 같이 2013.12.31. 대표자가수금을 원천으로 외상매입금(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 분개처리한 내용 : 1) 쟁점금액의 갈치를 매입하고 매입계산서를 수취함, 2) OOO이 매출거래가 취소되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함, 3) 결산시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남아있던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함

(나)청구법인이 2013.8.19. 쟁점금액(OOO원)을 매입하였던 거래가 2013.8.26.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실수로 매입계산서합계표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채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2013사업연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었는바, 2013사업연도 결산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처인 OOO의 2013연도말 현재 외상매입금이나 선급금 잔액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2013.12.31. 대표자가수금으로 외상매입금(쟁점금액)을 현금결제한 것으로 장부기장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가 발생하였는바, 매출·입 계산서를 상호대사하는 국세청의 세원관리시스템하에서는 쟁점금액은 불부합자료로 당연히 밝혀질 사항으로 이를 처분청이 ‘장부의 거짓으로 기장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회계처리한 직원의 실수로 대표자가수금이 증가한 것과 의도성을 가지고 가공계산서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면서 가수금을 늘린 것과는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며 ‘매입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기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통하여 잘못하여 과다계상한 대표자가수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OOO이 세무대리인의 회계처리 오류를 인정하여 가산세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추정보험금 계산내역(금액 OOO원)을 제시한다.

(마)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이 가락시장에서 사업하는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체로 2013사업연도에 매출처가 443곳에 수동으로 발행한 계산서가 3,079장에 달하고, 매입처 110곳으로부터 받은 계산서가 406장,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특성상 수입금액 OOO원 중 현금거래가 OOO원이나 됨에도 이를 직원 한명이 기장대리를 담당하다 보니 이러한 실수가 나온 것으로서 2013사업연도 기말재고가 OOO원이나 되고 설립된지 3년째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고의로 가공매입으로 계상할 이유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대표자가수금 잔액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대표자가수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2013사업연도말 대표자가수금잔액은 OOO원)이 실제 유출되었다는 의견이다.

<표2> 각 사업연도말 현재 대표자가수금 변동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가공계상하고 대표자가수금으로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렇게 회계처리한 이유가 세무대리인이 당초의 거래가 반품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장부를 임의로 기장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가공으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증빙을 작성 또는 수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운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계처리의 실수나 오류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처분청의 소명요구 전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점,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2013사업연도말 이후 가수금의 입금과 변제가 수시로 일어난 점, 2017사업연도말 현재 대표자가수금이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할 때부터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채 가공채무로 계상한 것으로서 실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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