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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0352 | 소득 | 1995-06-14
[사건번호]

국심1995광0352 (1995.06.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201.7㎡ 및 위 지상건물 114.6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1.25 취득하여 93.9.17 양도하고 94.5.28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57,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 45,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5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지 6년이 지난 후 63세된 청구외 OOO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취득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다르다고 하여도 처분청의 과세시에는 조사확인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 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92.12.31 자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등 위 관련규정등을 종합하여 볼때 자산의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지 6년이 지나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불확실한 진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달리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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