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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2599 | 양도 | 1991-03-04
[사건번호]

국심1990구2599 (1991.03.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 취득시 평당가액이 175,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실례와 청구인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불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토지의 평당가액을 17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 지분 양도차익은 불과 00원으로서 토지 취득세와 등록세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에 청구주장 평당가액 00원을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 곳 OO동 OOOOO소재 답 2,29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5.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8.9.2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1년이내 단기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 및 양도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평당 190,000원씩 32,950,000원, 취득가액은 평당 100,000원씩 17,35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5.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640,990원 및 동방위세 3,728,1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쟁점 토지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확인시 평당가액 100,000원으로 확인하였으나 사실은 쟁점 토지를 평당가액 175,000원씩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함께 60,725,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근거로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를 1985.5.17 달성군 다사면 OO동 OOOOOO OOO로부터 OOO과 공동으로 평당 100,000원(69,4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서 자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확인서등에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취득가액은 60,725,000원(평당 175,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전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부인할만한 자료제시가 없는 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평당가액 100,000원씩 취득하였다는 남대구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평당가액 175,000원씩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88.4.15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토지 취득시 평당가액이 175,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실례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불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 토지의 평당가액을 17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 지분 양도차익은 불과 2,587,520원으로서 쟁점 토지 취득세와 등록세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에 청구주장 평당가액 175,000원을 신빙성있는 가액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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