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2429 (2016. 12. 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년 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2797 / 국심1985중1022 / 국심1988중018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 OOO로부터 「상법」상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6개 발전회사의 하나로서 국내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전기의 성능유지와 각종 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계획예방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천연가스발전본부는 2014년 9월 “#1CC기전설비에 대한 A급 계획예방정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이하 “당초계약금액”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으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10.16.(일부는 10.31.)부터 2014.12.1.(일부는 12.6.)까지 공사를 거친 후 2015년 3월 당초계약금액보다 OOO원이 증액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2015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당초계약금액의 공급시기를 준공일인 2014.12.1.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3.1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의 계약상 역무제공 완료일은 계통병입일(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처음 전력망에 공급하고 설비의 건설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최종 공정과정)이 아니고 준공검사 보고완료일이다.
(가)처분청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시행기준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관리지침상(산업통상자원부), 공사준공일은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최종병입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일자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공사준공은 전력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계획예방정비 정지기간의 종결일 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에서 정한 모든 역무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쟁점공사에 대한 역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OOO로 하여금 준공 후 기술정산서 등 공사준공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점, OOO에게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 정비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 용역제공 완료 후 사후관리(A/S) 성격으로서 하자보수용역 기산일을 준공검사 완료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수공사 제공범위와 계약조건에 의하면 사용검사승인이 요구되므로 보수공사완료 이후 사용검사승인일까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역무제공의무는 준공검사 보고완료 시점에 비로소 소멸되므로 동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공기업으로서 모든 업무수행과 대가지급 등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의 준수여부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무의 제공이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감사지적대상에 해당하고, 검수업무 이행전 대가를 선지급하여 감사지적받은 환경부 사례도 있다.
(2) 공사금액이 계약단계에서 확정이 어려운 이유는 계약 시점에 표준설계는 청구법인이 하고 실제 정비업무는 OOO가 수행하여 서로 상이하며, 표준노무비 등 임의비율로 계약금액이 구성되고, 추가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임의금액이라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설계는 청구법인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예상한 단위 공정별 표준설계에 따라 역무범위가 지정되며 정비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OOO가 정비업무에 대한 설계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인 청구법인이 예상한 대략적인 표준설계서를 통해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는바,
표준설계서를 바탕으로 계약시점에 산출된 계약금액은 노임단가가 반영된 표준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임의 비율로 산출하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구성되어 있고, 직접노무비의 임의비율로 산출되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공사 대금에 포함되는 외주가공비는 실적 정산을 통해 확정되지만 설계 시에는 실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시점에는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일정금액만 반영하고 있다.
실제 계획예방정비업무 수행 시 각각의 발전소 설비를 직접 열어 본 다음 각각의 부품 고장 상태는 예측과 다를 수 있고, 고장 상황에따라 해당 정비업무가 비표준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작업 지시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단위별 표준설계서를 활용하여 최초 계약금액을 정한 후, 공사수행 중 설비의 분해 후의 상태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변동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제11조에서 계약금액을 계약서에 명백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임의의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3)쟁점공사는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 검수조건부 용역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준공검사 보고완료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준공일(계통병입일) 후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이루어진 기술정산서 등 공사준공자료 제출, 준공검사, 대금정산 등은 통상적인 업무로서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준공일(계통병입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쟁점공사는 일반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바,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용역대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공사완료 후 OOO에게 청구법인의 검수를 받을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만 목적물을 인수가능한 점,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이행 후 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OOO의 기술정산서 등 공사준공자료를 토대로 준공검사가 수행되는 점, 대다수 정비내용에 대한 검수가 2015년 2월에 수행(최종준공검사 완료일은 3월)·완료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태로서, 그 공급시기는 준공검사 보고완료일인 2015.3.10.일이 되어야 한다.
(4) 설령, 역무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일(최종병입일)로 본다고 할지라도, 쟁점공사의 대가는 준공검사 보고완료 시점에 확정되었는바, 그 공급시기는 준공검사 보고완료일에 해당한다.
(가)처분청은 최초 계약 당시 계약서에 용역대가금액이 합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준공일(계통병입일)에 해당 가액(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준공검사완료 후 금액변동분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명시된 계약금액은 쟁점공사 수행 이전에는 정비업무 범위를 파악할 수 없어 공사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시 계약금액을 기입하지 않거나 추후 정산이라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계약사정에 따라 임의로 기재한 단순 추정가액에 불과하며, 이는 쟁점공사의 최초 계약금액과 최종 금액 사이에 약 40%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나)최초 계약서상 공사대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최종 공사대금은 준공검사 후 확정되는 특기조건으로 인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준공검사 보고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39262 판결, 같은 뜻임).
(5) 계약에서 정한 역무의 전체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제공되는 역무의 중요성을 임의로 판단하여 일부 역무의 완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다른 세법과 달리 절차를 중시하는 법률로서 현행규정 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정하여진 모든 역무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본 건과 같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역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주요역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의적으로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조세법률주의 위배이며, 이러한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납세자는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무관하게 주요 역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통하여 공급시기를 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처분청은 주요 업무의 범위를 자신의 과세목적에 맞도록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
(나) 처분청은 계통병입일이 건설용역에서의 준공검사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모든 역무가 완료된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통병입일 이후 용역공급자는 국가계약법상 정하여진 사실상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수행한 용역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기술한 기술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청구법인의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입력된 자료에 맞게 실제 공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수ㆍ검사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게 되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85중1022, 1985.9.21., 국심 88중189, 1988.5.9., 같은 뜻임)에서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라 함은 반드시 준공검사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준공검사에 따른 결재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전결권자의 준공검사확정이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라고 보고 있는바, 계통병입일 이후 사실상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를 거쳐야만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단순히 계통병입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아래 <표1>의 과정을 거치는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6월 미만의 정액도급공사로서 당초 공사 설계시 일정액으로 산정하였던 외주가공비 계정 등의 실적 정산에 따라 준공검사시 공사금액 변동이 발생하는 공사이므로 준공일(공사완료일)에 최초 계약금액(잠정가액, 예정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준공검사완료일에 증가된 금액(변경 후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OOO
(2)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금액이 확정 금액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전체 대가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가를 전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와 같이 당초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도급공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쟁점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이 임의비율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하여 당초부터 계약금액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관련 법령 및 청구법인의 계약규정에 따라 각각의 세부 공사비용을산출하였고 인지세 등이 징취된 금액으로당초의 공사비 소요 예산에서외주가공비 등 일부 계정의 실적정산 규정으로 인하여공사완료 이후 금액변경이예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계약서상 잠정 합의된 금액이 존재하고, 정산 방침이 확정되면 정산(준공검사완료 또는 변경계약서 작성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제공 완료시 잠정가액인 당초 계약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정산시 증감된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준공시부터 준공검사완료일 기간 동안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기술정산서의 입력 등으로 인하여 2~3개월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주장하나, 기술정산서 등 공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관리 등은 공사완료 이후의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대금지불방법 및 기타 부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절차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만일 공사 준공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검수작업 및 공사비 확정이 이루어져야 역무가 완료되었다고 해석한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계약당사자간 천차만별로 적용되어 얼마든지 공급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4) 쟁점공사는 시방서, 특수계약조건, 일반계약조건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 사이의 역무는 계획예방정비공사로 나타나고, 역무의 현실적 제공과 역무제공의 산출물의 사용가능 시점인 준공일이 시운전결과보고서, 발전처 준공보고서, 발전실적(준공일 이후 발전 시작), 준공계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당초계약금액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라 할 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시행에 관한 기준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관리지침,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지침에서 계획예방정비의 준공은 관련 규정에 정하는 각 설비별 시험에 합격하고 종합시운전결과 설비 이상이 없을 때 최종병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준공보고서 및 시운전 결과 보고서, 준공계 등에 따르면 2014년 12월 쟁점공사 결과 각 설비별 시험에 합격하고 시운전 결과에 이상이 없어 최종병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공사와 관련된 시행기준 및 관리지침에서 기술정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공사 사후관리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12월 쟁점공사가 완료된 이후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거나 비용이 발생된 사실이 없다.
(6)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볼 수 있는바(조심 2011중2797, 2012.2.21., 같은 뜻임),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계약금액을 세부 공사원가별 임의비율로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합쳐 쟁점공사 관련 당초 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당초부터 계약금액이 없는 계약이 아니라 당초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도급공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공급시기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계획예방정비공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공급시기에 대한 주장과 의견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계획예방정비공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① 2014.10.2. 쟁점공사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호기별 공사설계내역,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등 5종의 문서 첨부)하고,② 2014.10.6. 기계팀에서공사계획서(공사설명서, 공사비예산서, 공사비집계표 등으로 구성),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등을 첨부하여 공사기간의변경 없이 공사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변경하고 OOO와 수의계약에의한 도급공사를 하는 내용의 쟁점공사 계약을 총무팀에 의뢰하였으며,③ 2014.10.10. OOO와<표3>과 같이 계약금액 OOO원(공급대가)에 쟁점공사를 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공사대상호기 중 #1GT-HRSG에 대한 공사비산출내역서와 공사 도급계약서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
(다) OOO는 2014년 10월 쟁점공사를 시행하여 2014.12.1. 및 2014.12.6. 완료하였고,청구법인은 각 호기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한 후 아래 <표6>·<표7>의 “계획예방정비공사 관리지침” 및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지침”에 따라 본사 설비운영담당부서로 “부산복합 #1CC 계획예방정비공사(쟁점공사) 준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 관련 주요작업 항목 점검결과는 모두 “양호”로 기재되어 있고, “정기검사 결과”는 모두 “합격”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라) OOO는2014.12.2. 및 2014.12.9. 아래 <표8>과 같이쟁점공사에 대한 준공계 및 준공검사요청서를 각 호기별로 공문과 함께 제출(준공검사요청서상 준공금액 및 금회청구액에는 ‘추후 정산요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금액은 미기재되어 있음)하였고, 청구법인은 ‘박00’부장을 준공(기성고) 검사자로 임명하였다.
OOO
(마) OOO는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발전설비관리시스템인 GENi에 입력 및 결재 포함)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2014.12.12. 관련 자료의 미흡 및 누락분에 대한 보완으로 인하여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이 지연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1.8. OOO에게 ‘쟁점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관련 자료가 미제출되어 향후 준공검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2015.2.6.까지 기술정산자료를 GENi에 입력하고 CD 및 기술정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청구법인은 아래 <표9>와 같이 쟁점공사에 대한 시운전결과보고서(1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시운전 결과보고)를 2014.12.18.등록하였고, 동 보고서는 쟁점공사 관련 준공 검사자인 ‘박00’팀장까지 보고된 문서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시험일시, 최초 및 최종 병입일시가 일자별·시간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완료(‘정지기간 56시간 단축’으로 기재)됨에 따라 용량수익이 OOO원, 매출액이 OOO원 증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사) OOO는2015.2.26. 당초 계약금액보다 OOO원이 증액된 OOO원(공급대가)의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3.6. 동 금액이 반영된 쟁점공사 준공검사보고(내부결재)를 하였으나 감사팀에서 공사비에 일부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2015.3.9.감사의견서가 반영된 산출내역서 및 공사비 지급요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이에 OOO는2015.3.9.쟁점공사비를 OOO원(공급대가)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반영하고GENi 정산 Report 등을 첨부하여쟁점공사 준공검사 재보고(내부결재)를 하였으며, OOO는 2015.3.10. 매출세금계산서 3매 OOO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
(아)청구법인과 OOO는2015.3.12.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변경하는 공사변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OOO원(공급대가)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청구법인은 심리자료로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 내부자료인 일반 시방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일부 발췌내용(<표10>, <표11>), 준공검사보고서, 공사오더별 준공검사 수행명세서 샘플 등을 제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쟁점공사 당초계약금액 OOO원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사 준공일인 2014.12.1.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는 발전기의 성능유지·고장예방을 위하여 발전 설비의 대부분을 부품단위로 분해하여 노후 정도 및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성격상 공사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및 부품의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어 최초 계약금액이 OOO원이었음에도 정산과정을 거쳐 OOO원이 증액된 OOO원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성격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임의적으로 추정한 계약금액을 정하여 우선 공사를 발주하고, 이후 실제로 소요된 노무비와 재료비 등에 의하여 정산한 후 이에 따라 공사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 당초계약금액과 이후 증액분의 공급시기가 처분청 과세내용대로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에 각각 순차적으로 도래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OOO는 2014.12.6.까지 예방정비를 완료하고 발전기를 시운전하여 계통병입을 완료하였음에도 2015.1.8. 청구법인이 정산관련 자료의 제출을 촉구한 시점까지도 쟁점공사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가 2015.2.26. 당초보다 증액된 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 감사팀의 검토를 거쳐 2015.3.9. 최종적으로 쟁점공사 전체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예방정비에 따른 기술정산서의 완료 및 공사금액의 정산·확정과정을 거치면서 2015.3.10.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5년 제1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 당초계약금액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2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