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3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2010. 12. 01.경 사이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호 벤츠 승용차를 양수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1. 4. ~ 5.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에서 성명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