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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7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12. 26. 벌금 100만 원의 2014. 12. 17.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5. 05:5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공영 주차장부터 같은 동 539-19 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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