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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596 | 지방 | 2020-02-12
[청구번호]

조심 2019지2596 (2020.02.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6.12.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000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8.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100%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2.8. 현재 이 건 법인의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에 쟁점주식의 비율(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 동창인 OOO이 이 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채권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대신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제안을 받았으나, OOO이 신용이 좋지 않아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청구인에게 2달 동안만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에 OOO과의 친분관계로 서류만 준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이미 OOO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채무로 인하여 집은 경매 진행 중에 있으며,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OOO을 대신하여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고소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2016.12.8. 현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공증받거나 공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등재되어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한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16.1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15.5.14. 법인명을 OOO 주식회사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며, 철물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각종 비철 및 스틸창호, 스틸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12.6. 이 건 법인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6.12.6.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고,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주식 OOO주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7.5.29.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의 201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라) 청구인은 동창인 OOO의 부탁으로 이 건 법인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2019.5.2. 동창인 OOO과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6.12.8.) 현재 이 건 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토지, 건물,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9.8.6. 학교 동창인 OOO이 능력 있는 사업가처럼 행세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인천지방검찰청에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9.4.8. 인천지방법원에 주식회사 OOO 외 7명을 채권자로 한 파산선고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 동창 OOO의 부탁으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처분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6.12.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OOO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12.6.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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