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5227 (2009.0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다른 임직원 명의 계좌에 이체된 대체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서1865 / 국심2004서1816 / 국심2001구0524 / 국심2003서1865 /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7.7.10., 2007.8.10. 별지<표1, 1-4>와 같이, 청구인 주식회사 OOOOO에게 한 2001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289,514,170원,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15,367,847,320원, 2001~2005년 귀속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처분 31,408,962,586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주식회사 OOOOO의 매출누락 금액 중에서 1,736,084,001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07.7.10., 2007.8.10. 별지<표1-1, 1-4>와 같이, 청구인 OOOOOO 주식회사에게 한 2001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777,111,020원,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3,400,153,590원, 2001~2005년 귀속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처분 6,360,791,888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OOO 주식회사의 매출누락 금액 중에서 48,718,425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OOO세무서장이 2007.7.10., 2007.8.10. 별지<표1-2, 1-4>와 같이, 청구인 주식회사 OOOO에게 한 2001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53,245,610원,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977,741,302원, 2001~2005년 귀속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처분 3,935,593,974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주식회사 OOOO의 매출누락 금액 중에서 567,253,104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OOO세무서장이 2007.7.10., 2007.8.10. 별지<표1-3, 1-4>와 같이, 청구인 주식회사 OOOOOO에게 한 2001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62,276,710원,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822,983,230원, 2001~2005년 귀속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처분 3,160,640,78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주식회사 OOOOOO의 매출누락 금액 중에서 2,563,582,952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주식회사 OOOOO, OOO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OO 등 4개 법인으로, 이하에서는 “청구법인” 또는 “OOOOO”, “OOOOOO”, “OOOO”, “OOOOOO”라 한다)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 OOO OOOOOOO OOOO, 같은 곳 OOOOOOO OOOO에서 의류브랜드인 OOOO(OOO)O, OOOO, OOOO OOOO 등으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6.8.16.~2006.12.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1.2.~2004.1.16. 기간동안 경리부장 OOO 등 임직원 또는 대표이사 OOO의 친인척 명의로 예금계좌(이하 “임직원 명의 계좌”라 한다)를 별도로 관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기간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911억여원 중 청구법인간 자금을 이체한 금액 94억여원, 입금취소 금액 13억여원, 이자수입 금액 2억여원, 대리점 상품보증금 251억여원 등 360억여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51억여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 제세 결정자료(별지<표2> ‘당초 조사에 의한 매출누락 내역’ 참조)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제세 결정자료를 근거로, 2007.1.16., 2007.3.2., 2007.3.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1,591,253,188원,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1,485,667,271원, 2001~2005년 귀속 대표자 OOO의 상여처분 금액 68,317,390,604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07.5.16., 2007.7.10.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장부 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의류판매에 대한 귀속시기도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의류를 판매한 때임에도 임직원 명의 계좌에 외상매출금 대금이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하였는바, 이 건 매출누락 금액은 정확히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당초 551억여원에서 237억여원이 차감된 341억여원으로 경정(별지<표2-1> ‘재조사에 의한 매출누락 내역’ 참조)하여 2007.7.10., 2007.8.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7,382,147,526원,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20,568,725,456원, 2001~2005년 귀속 대표자 OOO 및 OOO의 상여처분금액 44,865,989,233원으로 경정(별지<표1-4> ‘고지 내역 집계표’ 참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세법에서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이를 결정·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과세원칙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과세를 방지함은 물론,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청구의 편의를 주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근거과세원칙에 대한 판례(OOO OOOOOOO, OOOOOOOOOOO)를 보더라도 “확인서 등의 작성경위와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과세관청이 형사처벌이나 세무사찰을 암시하는 등 강력한 유도를 함으로써 이를 작성하는 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서명·날인한 각서나 확인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OOO OOOOOO, OOOOOOOOOO)하고 있으며, 국세심판원 결정(OO OOOOOOOOO, OOOOOOOOOOO)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조세탈루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예금통장 입금액을 곧바로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결정(OO OOOOOOOOO, OOOOOOOOOO)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53억여원은 아래 <표>와 같이 하나같이 청구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OOOOO OOOO OOO 지역에 소재한 OOOO OOOOOOOOO, OOOO OOOOO 등에서 입금된 금융거래로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간 또는 사업부(브랜드)간에 생산자금 등을 융통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대체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대리점이 입금한 외상매출금과는 그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리점이 입금한 외상매출금의 평균입금액은 3백만원 미만인데 비해 이 건 53억여원의 평균입금액은 1억6천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OO지방국세청 조사부서에서도 이 건 53억여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94억여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계열회사간 거래 또는 대주주와의 대체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이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님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OO O OOO)
(3) 이 건 심판청구시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53억여원의 내역 및 청구주장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조사당시 세무조사의 한계로 금액 비중이 큰 대표이사 OOO의 친척 및 임직원 명의 9개의 통장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 및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을 받아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계좌간 대체거래 금액, 입금취소 금액, 대리점 상품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청구법인도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2)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사용되거나 청구법인 명의 또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 명의 및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330억여원(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 등에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증여세 등 과세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은 현금 등으로 처리되어 있어 그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법인은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3억여원은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 조사당시는 물론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을 거쳐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확인서에 대해 조사당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인신구속의 두려움 때문에 이의가 없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규모로 볼 때, 당연히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운영한 업종의 상거래 관행이나 청구법인의 고용효과 등을 감안하여 조세범칙사건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관리한 임직원 명의 계좌는 매출금액이 입금된 계좌로 보이고,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의류매출금액이 아니거나 계좌간 대체(또는 대차)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매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 계좌에 입금된 고액거래는 현금매출금액을 누적적으로 관리하다가 일정시점에 이르러 이체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이 다른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이를 계좌간 대체거래로 보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불분명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3억여원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다른 임직원 명의 계좌에 이체된 대체거래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체된 대체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거나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괄호 및 단서생략).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시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1.1.2.~2004.1.16.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임직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왔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법인의 매출금액 일부와 상품보증금 등을 입금받아 관리하여 왔고, 2001.1.2.~2004.1.16. 기간동안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911억여원이며, 이 중 계좌간 대체입금액 94억여원, 입금취소액 13억여원, 이자수입액 2억여원, 대리점의 상품보증금 251억여원 등 360억여원은 매출금액이 아니라 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551억여원은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 하여 처분청에 제세 결정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07.5.16.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 금액으로 통지한 내용을 보면, 동 금액 중에는 그 입금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상품 또는 제품판매에 따른 매출의 귀속시기는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때로서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 의류를 판매한 때가 매출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될 것인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의류를 판매한 날과 대리점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 계좌에 의류 매입대금을 입금한 날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조사관서는 기간별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출함으로써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내역 명세서 및 일부 증빙서류에 의하면,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으로 반영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미 매출로 신고된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음에도 조사관서는 이를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게 되어 매출의 중복계산 우려가 있으므로,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응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서에서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금액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리점별로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외상매출금의 회수내역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대리점별 매출누락 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은 2007.7.10.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법인세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인데, 이 건에 있어서 비록,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매출금액의 일부를 입금받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계좌간 대체거래 금액 및 대리점의 상품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출금액에서 이미 제외한 바 있고, 조사관서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동 계좌를 통하여 대리점의 매출금액을 입금받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이중장부에 의해 이를 별도로 관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일응 매출누락 금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매출누락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별 청구명세서를 살펴보면, 각 대리점별·과세기간별로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대리점별 신고금액보다 적거나, 총입금액이 신고금액 보다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신고금액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브랜드인 OOOO의 2001년 1기 자금입금일보 내역과 신고금액과의 비교 및 OOOO OOO O OOOOOO의 2003년 2기 매장별 원장에 의해 산출한 매출금액과 신고금액의 비교에 의해 대리점별·과세기간별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 혐의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동 입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체 대리점에 대한 대리점별·과세기간별 비교가 아닌 일부 브랜드의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자금입금일보 또는 일부 대리점의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매장별 원장과 신고금액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비교·조사만으로는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매출누락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그 입금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OOOOO 18억원상당, OOOOOO 1억5천만원상당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 또는 제품판매에 따른 매출의 귀속시기는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때로서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 의류를 판매한 때가 매출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되는 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의류를 판매한 날과 대리점이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날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간별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출하였는바, 이는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내역 명세서 및 일부 증빙서류에 의하면 임직원 명의 계좌 입금액이 대리점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으로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미 매출로 신고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게 되어 매출의 중복계산이 우려되므로,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관련이 있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산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리점별로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외상매출금의 회수 내역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대리점별·과세기간별 매출누락 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이의신청결정에따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재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O)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3억여원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다른 임직원 명의 계좌에 이체된 대체거래에 해당하거나 대주주 OOO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체된 대체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거나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임직원 명의 계좌 입금액 53억여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는바,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다.
(나) 그런데,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사장 김치남이 작성한 매출누락에 관한 확인서(2006년 12월)는 거래처 상호와 성명, 매출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기록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OO지방국세청 관련 공무원도 그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다) 그리고, 위 처분경과에서 보았듯이 OO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OO지방국세청 조사부서가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매출누락 혐의금액 중에는 그 입금사유가 불분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서는 청구법인의 대리점 의류매출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의류를 판매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부서는 임직원 명의 계좌에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매출누락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 건 매출누락 금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조사부서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당초 551억여원에서 237억여원이 차감된 314억여원으로 경정하였다.
(라) 이와 같이, OO지방국세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 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인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살펴본다.
1번 거래 : 2003.3.13.자 입금액 148,083,654원의 경우 |
2003.3.13.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서 263,083,654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 263,083,654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263,083,654원 중 115,000,000원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48,083,654원만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첫째,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이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계좌에 이체한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관련 출금 통장 및 입금통장에도 “신규대체거래” 또는 “대체거래”로 각각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번 거래 : 2003.5.20.자 입금액 216,922,178원의 경우 |
2003.5.20. 대주주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서 500,000,000원이 출금(통장에는 OOOOOO의 대표브랜드인 OOOO OOO이라고 기재됨)된 후,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 358,461,089원이 입금(통장에는 “차입금”이라고 기재됨)되고, 또 같은 날 청구법인 OOOOOO의 OOOO OOO OO(OOOOOO)에 141,538,911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500,000,000원 중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141,538,911원은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보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또 같은 금액 141,538,911원도 같은 성격으로 보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면서 나머지 금액 216,922,178원만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법인장부 등에 의해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첫째, 2003.5.20.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의 OOOO OOO OO에서 500,000,00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법인 OOOOOO의 계좌에 141,538,911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에 358,461,089원, 합계 50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출금 통장에 OOOOOO의 대표브랜드인 OOOO OO OOO로, 입금 통장에 “차입금”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번 거래 : 2003.7.23.자 입금액 500,000,000원, 4번 거래 : 2003.7.23.자 입금액 296,130,870원, 23번 거래 : 2003.7.23. 입금액 477,462,356원의 경우 |
2003.7.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477,462,356원, 부사장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377,307,157원, 직원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220,000,000원, 직원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220,000,000원,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서 1,361,357원, 합계 1,296,130,87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OOOO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 500,000,000원(통장에는 “예신차입금”으로 기재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 296,130,870원,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에 현금 477,462,356원과 자기앞수표 22,537,644원, 합계 500,000,000원, 총합계 1,296,130,87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1,296,130,870원 중 22,537,644원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500,000,000원 및 477,462,356원,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296,130,870원, 합계 1,273,593,226원만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첫째, 2003.7.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OOOO 정기예금 계좌에서 477,462,356원, 부사장 OOO의 OOOO 정기예금 계좌에서 377,307,157원, 직원 OOO의 OOOO 정기예금 계좌에서 220,000,000원, 직원 OOO의 OOOO 정기예금 계좌에서 220,000,000원, 경리부장 OOO의 OOOO 계좌에서 1,361,357원, 합계 1,296,130,87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OOOO OOO OOO 계좌에 500,000,000원,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처남인 OOO의 OOOO OOO 계좌에 296,130,870원, 같은 날 OOOO OOOO OOO 계좌에 현금 477,462,356원과 자기앞수표 22,537,644원, 합계 500,000,000원, 총합계 1,296,130,87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관련 입금 통장에 “예신차입금”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번 거래 : 2003.11.20.자 입금액 890,000,000원의 경우 |
2003.11.20.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 처분청이 매출누락 계좌로 본 계좌임)에서 834,442,598원(통장에는 “계좌이체”로 기재됨), 대표이사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에서 165,557,402원, 합계 1,000,000,00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 1,000,000,000원(통장에는 “신규투자금”으로 기재됨)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1,000,000,000원 중 110,000,000원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890,000,000원만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2003.11.20. 처분청이 매출누락 계좌로 본 경리부장 OOO의 OOOO 계좌에서 834,442,598원, 대표이사 OOO의 OOOO 계좌에서 165,557,402원, 합계 1,000,000,00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계좌에 1,00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출금 통장에 “계좌이체”로, 입금 통장에 “신규투자금”으로 기재된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6번 거래 : 2003.12.1.자 입금액 192,446,250원의 경우 |
2003.12.1. 청구법인 OOO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에서 21,855,459원(법인의 보통예금 장부에 기재됨), 같은 날 OOO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에서 14,414,705원(법인의 보통예금 장부에 기재됨), 같은 날 OOO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15,946,640원(법인의 보통예금 장부에 기재됨), 같은 날 OOO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에서 140,229,446원(법인의 보통예금 장부에 기재됨), 합계 192,446,250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 200,000,000원(현금 7,553,750원, 자기앞수표 192,446,25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200,000,000원 중 7,553,750원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92,446,250원만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보통예금 장부 등에 의해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첫째, 2003.12.1. 청구법인 OOOOOO의 OOOO OOO OO에서 21,855,459원, 같은 날 OOOOOO의 OOOO OOO OO에서 14,414,705원, 같은 날 OOOOOO의 OOOO OOO OO에서 15,946,640원, 같은 날 OOOOOO의 OOOO OOO OO에서 140,229,446원, 합계 192,446,250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에 현금 7,553,750원, 자기앞수표 192,446,250원, 합계 20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자기앞수표 출금액과 자기앞수표로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OOOOOO의 보통예금 장부에 이 건 대한 기재사항이 확인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7번 거래 : 2004.1.16.자 입금액 320,000,000원의 경우 |
2004.1.16.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130,000,000원(통장에는 OOOOOO의 대표브랜드인 OOOOOOO로 기재됨), 같은 날 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120,000,000원(통장에는 OOOOOOO로 기재됨), 같은 날 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50,000,000원(통장에는 OOOOOOO로 기재됨), 같은 날 OO의 OOOO OO(OOOOOOOOOOOOO)에서 20,000,000원(통장에는 OOOOOOO로 기재됨), 합계 320,000,000원이 출금된 후, 2004.1.16. 경리부장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 각각 130,000,000원, 12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32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첫째, 2004.1.16.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O OOO)의 OOOO 계좌에서 130,000,000원, 같은 날 위 OO의 OOOO 계좌에서 120,000,000원, 같은 날 위 OO의 OOOOOO OOOO OO,OOO,OOOO, OO O O OOO OOOOOO 계좌에서 2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OOOO 장안동 계좌에 각각 130,000,000원, 12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출금 통장에 OOOOOO의 대표브랜드인 O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또 2004.1.16.자 출금통장에 출금액과 같은 금액이 OOOOOOO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8번 거래 : 2001.9.8.자 입금액 46,000,200원의 경우 |
2001.9.8.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에 46,000,20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46,000,2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어음을 제시하여 이를 할인한 어음대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2001.9.8.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 OO에 타점권 46,000,20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백원 단위까지 입금된 점에 비추어, 거래처의 할인어음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거래처의 매출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위 OOO 계좌는 이 건 조사당시 매출누락 계좌로 확인된 계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9번 거래 : 2001.12.26.자 입금액 140,000,000원의 경우 |
2001.12.26. 대표이사 OOO의 처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수표 170,000,000, 수표 450,000,000원, 수표 160,000,000원, 수표 545,900,000원, 수표 100,000,000원, 현금 50,000,000원, 현금 40,000,000원, 합계 1,515,900,00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에 현금 50,000,000원, 현금 40,000,000원, 현금 50,000,000원, 소계 14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친척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에 수표 450,000,000원, 수표 160,000,000원, 수표 545,900,000원, 수표 100,000,000원, 수표 150,000,000원, 소계 1,405,900,000원, 총합계 1,545,900,00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1,545,900,000원 중 OOO 계좌에 입금된 1,405,900,000원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40,000,000원만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첫째, 2001.12.26. 대표이사 OOO의 처 OOO의 OOOO 계좌에서 수표 170,000,000, 수표 450,000,000원, 수표 160,000,000원, 수표 545,900,000원, 수표 100,000,000원, 현금 50,000,000원, 현금 40,000,000원, 합계 1,515,900,00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처남인 OOO의 OOOO OOO OO에 현금 50,000,000원, 현금 40,000,000원, 현금 50,000,000원, 소계 14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친척인 OOO의 OOOO OOO OO에 수표 450,000,000원, 수표 160,000,000원, 수표 545,900,000원, 수표 100,000,000원, 수표 150,000,000원, 소계 1,405,900,000원, 총합계 1,545,9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직원간에 자금을 이체한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OOO의 출금액 1,515,900,000원은 OOO가 OOOO OOO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3,000,000,000원 중 일부로서 이 건 조사당시 입금액 1,545,900,000원 중 박명수 계좌에 입금된 1,405,900,000원에 대해 대주주 OOO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 대체되었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0번 거래 : 2002.3.25.자 입금액 227,241,919원의 경우 |
2002.3.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척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 OOO)에서 295,311,570원,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 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O O, OO O OOOOO OOOO OOOO OO OO OO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에 368,241,919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368,241,919원 중 141,000,000원은 매출금액에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227,241,919원만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2.3.25. 처분청이 매출누락 계좌로 본 OOO의 OOOO 계좌에서 295,311,570원, 같은 날 처분청이 매출누락 계좌로 본 OOO의 OOOO 계좌에서 99,366,531원, 합계 394,678,101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형의 장인 OOO의 OOOO OOO 계좌에 368,241,919원이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금보고서에는 OOO의 출금액 295,311,570원과 OOO의 출금액 99,366,531원 둘다 OOOOO OOO’ 자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임직원 명의 계좌간에 자금이 이체된 대체거래로 보인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1번 거래 : 2002.4.25.자 입금액 1,000,000,000원의 경우 |
2001.1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친척 OOO의 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O O OOO)에서 1,000,000,000원, 2002.3.25. 위 OOO 계좌에서 2,186,358,608원이 각각 출금된 후, 2001.11.16. 청구법인의 외식사업준비사업부에서 사용하던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 1,000,000,000원, 2002.3.25. 위 OOOO OOO의 계좌에 2,186,358,608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2002.4.25. 위 OOO의 계좌에서 1,500,000,00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계열법인 사장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 1,000,000,00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1,0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1.11.16. 처분청이 매출누락 계좌로 본 OOO의 OOOO 계좌에서 1,000,000,000원, 2002.3.25. 위 OOO의 OOOO 계좌에서 2,186,358,608원이 출금된 후, 2001.11.16. 청구법인의 외식사업준비사업부 OOO의 OOOO 계좌에 1,000,000,000원, 2002.3.25. 위 OOO의 계좌에 2,186,358,608원이 입금되었다가 2002.4.25. 위 박명수의 계좌에서 수표로 1,500,000,00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의 계열사 사장인 OOO의 OOOO 계좌에 수표로 1,00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 1,500,000,000원의 원천이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라는 점과 입금액 1,000,000,000원의 원천이 자기앞수표라는 점에 비추어, 출금액 1,5000,000,000원의 일부인 1,000,000,000원이 이체된 대체거래로 보인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2번 거래 : 2002.5.25.자 입금액 4,701,070원, 13번 거래 : 2002.5.25.자 입금액 6,430,000원의 경우 |
2002.5.25.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5,159,470원(통장에는 “활동비등”이라고 기재됨), 3,000,000원(통장에는 “사무실 계약금 선지급”이라고 기재됨), 소계 8,159,470원이, 같은 날 청구법인의 외식사업준비사업부에서 사용하던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2,971,600원, 합계 11,131,07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의 장인 OOO 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241,600원, 1,459,470원, 3,000,000원, 소계 4,701,070원,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2,730,000원, 3,200,000원, 500,000원, 소계 6,430,000원, 합계 11,131,07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OOO 계좌 입금액 4,701,070원, OOO 계좌 입금액 6,430,000원, 합계 11,131,07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2.5.25.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의 OOOO 계좌에서 5,159,470원, 3,000,000원, 소계 8,159,470원,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친척 OOO의 OOOO 계좌에서 2,971,600원, 합계 11,131,070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OOOO OOO OO에서 대표이사 OOO의 형의 장인 OOO의 OOOO 계좌에 241,600원, 1,459,470원, 3,000,000원, 소계 4,701,070원,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계좌에 2,730,000원, 3,200,000원, 500,000원, 소계 6,430,000원, 합계 11,131,07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출금 통장에 청구법인의 외식사업준비사업부의 “활동비 또는 사무실 계약금 선지급”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4번 거래 : 2003.7.23.자 입금액 292,986원의 경우 |
2003.7.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 O OOO)에서 292,986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 O OOO)에 292,986원이 입금(통장에는 “계좌이체”로 기재됨)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292,986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3.7.23. 처분청이 매출누락 계좌로 본 OOO의 OOOO 계좌에서 292,986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처분청이 매출누락 계좌로 본 OOO의 OOOO OOO OO에 292,986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입금 통장에도 “계좌이체”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5번 거래 : 2003.7.30.자 입금액 100,000,000원의 경우 |
2003.7.29. 청구법인 OOOOO의 OOOO OO(OOOOOOOOOOOOO)에서 308,780,000원, 2003.7.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215,074,009원, 2003.7.28. 경리부장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215,074,009원이 각각 출금된 후, 위 각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동생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2003.7.30. 이 중 10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통장에는 “대체거래”로 기재됨)된 후, 같은 날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에 100,000,00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1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법인장부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3.7.29. 청구법인 OOOOO의 OOOO 계좌에서 308,780,000원, 2003.7.28. 대표이사 처남 OOO의 OOOO 정기예금 계좌에서 215,074,009원, 2003.7.28. 경리부장 OOO의 OOOO 정기예금 계좌에서 215,074,009원이 각각 출금된 후, 위 각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동생 OOO의 OOOO OOO OO에 입금되었다가 2003.7.30. 위 박상열의 계좌에서 수표로 100,000,000이 출금된 후,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 OO에 수표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출금 통장에 “대체거래”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6번 거래 : 2004.1.9.자 입금액 28,274,852원의 경우 |
2003.12.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446,616,006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OOO의 OOOO 정기예금 411계좌에 218,874,145원, OOO의 OOOO 정기예금 861계좌에 227,741,861원, 합계 446,616,006원이 입금되었고, 위 OOOO 정기예금 861계좌에 입금된 227,741,861원은 2004.1.9. 이자 532,991원이 가산되어 합계 228,274,852원으로 해지되어 출금된 후, 이 중 200,000,000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금액 28,274,852원은 2004.1.9.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28,274,852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이와 관련된 자금보고서, OOOO OOO O OOOOO, OOOO OOOOO 등이 우리 원에 통보한 금융거래정보 자료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3.12.29. 처분청이 매출누락 계좌로 본 OOO의 OOOO 계좌에서 446,616,006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OOO의 OOOO 정기예금 계좌에 218,874,145원, OOO의 OOOO 정기예금 계좌에 227,741,861원, 합계 446,616,006원이 입금되었고, 위 OOOO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된 227,741,861원은 2004.1.9. 이자 532,991원이 가산되어 합계 228,274,852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이 중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8,274,852원이 2004.1.9. OOO의 OOOO OOO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금보고서에는 2003.12.29.자 출금액 227,741,861원 및 2004.1.9.자 출금액 228,274,852원 중 일부인 28,274,852원에 대해 OOOOO OOOO 자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 원이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바 위 입금액 28,274,852원은 OOOO OOO 지점이 발행한 수표로 확인되므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7번 거래 : 2004.1.12.자 입금액 229,143,174원의 경우 |
2004.1.12.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의 OOOO 정기예금 911계좌에서 229,143,174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에 229,143,174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229,143,174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OOOO OOO O OOOOO, OOOO OOOOO 등이 우리 원에 통보한 금융거래정보 자료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4.1.12.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의 OOOO 계좌에서 229,143,174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의 OOOO 계좌에 229,143,174원이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우리 원이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바, 입금액 229,143,174원은 부사장 김치남이 수표로 발행한 금액으로 확인된다는 점, 셋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넷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8번 거래 : 2002.3.22.자 입금액 100,000,000원의 경우 |
2002.3.22.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에 현금 100,000,00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100,000,000원을 매출금액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관리팀에서 근무한 조재식이 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위 OOO의 계좌는 이 건 조사당시 매출누락 계좌로 확인된 계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9번 거래 : 2003.10.2.자 입금액 48,718,425원의 경우 |
2003.10.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112,148,521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친척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현금 106,718,425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106,718,425원 중 58,000,000원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48,718,425원만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OOOO OOO O OOOOO, OOOO OOOOO 등이 우리 원에 통보한 금융거래정보 자료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3.10.2. 대표이사 OOO의 OOOO 정기예금 계좌에서 112,148,521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대표이사 OOO의 친척 OOO의 OOOO 계좌에 현금 106,718,425원이 입금된 것으로, 우리 원이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바 출금액 112,148,521원 중 5,430,096원은 수표발행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 106,718,425원은 OOO의 계좌에 대체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0번 거래 : 2002.5.25.자 입금액 72,594,839원의 경우 |
2002.5.25. 계열법인 OO(OOO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72,594,839원(통장에는 “대체거래”로 기재됨)이 출금된 후,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72,594,839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72,594,839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2.5.25. 계열법인 사장 OOO의 OOOO 계좌에서 72,594,839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계좌에 72,594,839원이 타점권으로 입금된 것으로서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출금 통장에 “대체거래”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1번 거래 : 2003.2.13.자 입금액 17,195,909원의 경우 |
2003.2.13. OOOOO의 OOOO OO(OOOOOOOOOOOOO)에서 17,195,909원이 출금(청구법인 OOOOO 보통예금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재됨)된 후,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17,195,909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17,195,909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53억여원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예금통장, 보통예금 장부 등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거래는 2003.2.13. 청구법인 OOOOO의 OOOO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자금이 같은 날 경리부장 OOO의 OOOO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대체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 건 거래의 입금처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셋째, 특히 대리점 매출누락의 경우 관련 통장에 대리점의 거래처가 기재된 반면, 이 건 거래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청구법인 OOOOO의 보통예금 장부에도 관련 출금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2번 거래 : 2003.3.5.자 입금액 260,000,000원의 경우 |
2003.3.5. 경리부장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수표 300,000,000원이 입금된 데 대해, 처분청은 입금액 30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260,000,000원만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대금의 입금처가 본사 주거래은행인OOOO OOO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고액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심리일 현재 출금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위 OOO 계좌는 이 건 조사당시 매출누락 계좌로 확인된 계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23건의 금융거래금액 5,321,638,682원 중 OOOOO의 8번 금융거래 46,000,200원, OOOOOO의 18번 금융거래 100,000,000원, OOOO의 22번 금융거래 260,000,000원, 합계 406,000,200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OOOOO의 8번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 1,736,084,001원, OOOOOO의 18번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 48,718,425원, OOOO의 22번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 567,253,104원, OOOOOO의 7건 금융거래 2,563,582,952원, 합계 4,915,638,482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대표자 상여처분 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OOOOOOO(O)OOOOO OO OO
(OO O O)
( )O 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