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099 (2007.02.0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를 잘못적용하여 비정상적으로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적용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상당하다면 과세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4서1761/국심2003광3553
[따른결정]
국심2006서3819 / 국심2007서0747 / 국심2007중1034 / 국심2008서1202 / 국심2008중0997 / 국심2009서3543 / 조심2015중10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이유개발주식회사(이하 “제이유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주수도가 청구인 김옥낭에게 2001.2.8. 제이유개발 인수시 29,440주, 2002.10.18. 유상증자시 6,000주, 합계 35,440주의 제이유개발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1주당가액을 인수시 1,421원, 유상증자시 599,353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제이유개발 이외에 4개 법인 발행주식도 주수도가 김옥낭에게 명의신탁(명의신탁한 5개 법인 발행주식 합계 1,986,89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6.4.12. 김옥낭 및 연대납세의무자 주수도에게 아래와 같이 2001년∼2004년도분 증여세 7건 2,960,18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 주, 원)
명의신탁 일자 | 명의신탁주식 | 세액 | ||
주식발행회사 | 주식수 | 주식평가액 | ||
2001.2.8 | 제이유개발(주) | 29,440 | 41,843,000 | 5,856,790 |
2001.8.21 | 불스코코(주) | 464,600 | 232,300,000 | 123,955,870 |
2001.10.23 | 제이유백화점(주) | 1,400,000 | 700,000,000 | 391,362,110 |
2002.10.18 | 제이유개발(주) | 6,000 | 3,596,118,000 | 1,880,688,200 |
2003.3.10 | 포라리스(주) | 43,000 | 215,000,000 | 121,565,260 |
2004.1.6 | 에스엘테크(주) | 20,000 | 598,740,000 | 350,578,260 |
2004.3.31 | 포라리스(주) | 23,850 | 149,062,000 | 86,180,140 |
계 | 5개 법인 | 1,986,890 | 5,533,054,000 | 2,960,186,630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2.10.18.자 유상증자시의 제이유개발 발행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주수도가 김옥낭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주수도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이유개발 발행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1주당 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2.10.18.자 명의신탁주식 1주당 가액을 599,353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수도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 문제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제이유개발 발행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개정으로 제45조의 2로 조문번호 변경)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 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4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이유개발에 대한 조사결과, 주수도가 김옥낭에게 제이유개발 발행주식을 2001.2.8. 29,440주, 2002.10.18. 6,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1주당가액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2001.2.8. 명의신탁한 주식 29,440주의 1주당가액은 1,421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주수도가 2001.2.8. 권경순으로부터 주식회사 정강컬렉션(제이유개발의 상호변경 전 법인) 발행주식 전체(64,000주)와 경영권을 90,970,410원에 인수함에 따라 주수도 인수금액(90,970,410원)을 전체주식(64,000주)으로나누어 계산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없다.
2002.10.18. 명의신탁한 주식 6,000주의 1주당가액은 599,353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증자후 1주당 평가액 계산산식에 의하여 제이유개발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 1,003,960원에 증자전 주식수 64,000주를 곱한 금액에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에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76,000주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고 이에 증자전 주식 64,000주와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76,000주를 합한 140,000주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율 30%를 가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정당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1주당 가액이 600,167원이어야 하나 처분청은 계산착오로 599,353원으로 계산).
(나) 이에 반하여 청구인들은 2002.10.18. 명의신탁한 제이유개발 발행주식 1주당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영업현황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제이유개발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599,353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주수도가 김옥낭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제이유개발발행주식을 주수도가 인수할 당시 다단계판매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법률상의 문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0.7.2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 때문에 주수도 본인이 주주로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결격사유에는 동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하는데에는 제한이 없고,
또한,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4서1761, 2004.10.5, 국심 2003광3553, 2004. 4.16.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주수도의 경우, 제이유개발 등 5개법인의 발행주식을 김옥낭 이외에도 김홍낭, 호수정, 최정서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어 이들 주식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바,
이들 주식을 주수도가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주수도 자신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