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645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