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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578 | 기타 | 2007-01-18
[사건번호]

국심2006중3578 (2007.01.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OO시 분당구 OOO OOOOO OOOOOO 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4건 22,355,6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6.5.7.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시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55.5%)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OOOOOOOO OOOOOO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총 발행주식의 55.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4.8.30. OOO에게 2,250주, OOO에게 2,250주, OOO에게 2,250주 등 합계 6,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44.4%로 감소되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당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인 2005.12.12.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사업연도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이유는 체납법인이 결손 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연구인력이 월급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연구인력을 계속하여 잡아두기 위하여 위 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4.8.30.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에 부과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4.12.31.~2005.9.30.이고, 납부기한은 2005.3.31.~2005.12.31.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시기는 처분일 이후인 2005.12.12.이며, 청구인이 2004.8.30.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외에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5.7.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이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 O, O,O O,OOOO)

(3) 청구인은 2004.8.30. 체납법인의 쟁점주식 6,750주(OOO에게 2,250주, OOO에게 2,250주, OOO에게 2,250주)를 양도함에 따라 2004.8.30. 현재 지분율이 44.4%로 감소되었으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및 세적이력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3.9.3. 개업하여 무선통신기기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3.20. 폐업신고되었고,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2005.6.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3매)에는 청구인이 2004.8.30.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OOO, OOO, OOO 등 3인에게 각각 체납법인의 주식 2,250주(매매대금 11,250,000원)를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OOO 등 3인의 쟁점주식 양도·양수확인서(2006.10.11)에는 위 주식의 양수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5.12.12. 처분청에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4.8.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증권거래세(3건 185,610원)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신고는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부과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령에 관한 금융자료,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 주식양도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8.30. 쟁점주식 6,750주를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고하면서 2004.12.31. 현재까지 청구인이 양도하였다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신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령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제출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는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부과처분 후에 갖춘 증빙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4.8.30.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관련증빙의 제출이 불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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