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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45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52,910원 및 그 중 49,633,002원에 대하여는 2019. 6.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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