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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296 | 양도 | 2015-11-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296 (2015. 11.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ㅇㅇㅇ㈜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급여수준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경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상당량의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에 투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중07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8.3.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외 3필지(같은 곳 1121ㆍ1122-1ㆍ1128 포함) 답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8.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3.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년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에서 영업ㆍ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영업ㆍ판매의 근무 특성상 농사를 지으면서도 근무가 가능했고, 1988년 당시 기본급은 얼마 안되고 대부분 판매수당으로 겨우 생계에 보탬이 되는 수준으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 농사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은 23년이나 되고 자경요건을 충족한 해는 1996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기간 12년을 제외하더라도 11년간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8년이라는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3)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 외에 실제 다른 경작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제70조은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다.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83㎡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논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국심 2008중730, 2008.6.13. 같은 뜻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자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자경의 의미 또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이 OOO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감면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보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농업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이거나 농업 외 타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농지취득시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OOO원의 고액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1,983㎡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13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및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하되,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청구인은 1980년부터 2011년까지 OOO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와 주소지의 직선거리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1988.3.30.부터 2011.8.24.까지로 24년 5개월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1992년 이후부터 조회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1988년 10월부터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조회되는 급여의 연평균액은 OOO원이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2년 7월의 OOO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OOO원이고, 이를 단순 연환산 하면 OOO원으로, 청구인의 1992년 근로소득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근로소득 발생내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2014.7.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4.27. OOO에가입하였고 출자좌수 OOO, 납입출자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1991.3.1.로 나타난다.

(나) 실농보상비 청구서와 각서는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OOO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경작자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다.

(다) 그 외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매출내역, 2008년 및 2009년 추곡수매 확인서 및 농약, 종자 등 구입 영수증, 마을주민의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조합원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실농보상비 청구서, 추곡수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1988년~2011년) 동안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산조회가 가능한 시점인 1992년부터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급여수준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경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1,983㎡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에 투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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