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248 (2014.11.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정산 및 서비스유지비용 등이 발생한 내역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OOO코리아의 폐업을 신고한 일자가 201X.X.XX.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4. 경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사업자인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1.1.14. 주식회사 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쟁점부동산 양도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이라는 감사지적을 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경정토록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3.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2007.12.14.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취득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양도가액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년 1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명의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2010년 12월 이전하였기 때문으로 2011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점인 2011.1.14.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기간이 불과 14일이며, 2011.6.30.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점, 매출정산, 서비스 유지비용 등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2011년 1월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 이후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OOO의 서류상 폐업시기는 2011.6.30.이나 이는 도메인, OOO의 사용기한 및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매입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하였고 매도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도 없으며, 매도 당시에는 전직원이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은 경매로 취득하여 OOO(개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취득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시점인 2011.1.14.에는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사업을 OOO에서 영위하고 있었는바, OOO는 2010.4.9. 법인설립후 OOO의 재고(상품)를 2010년 제2기와 2011.1.3. 각각 OOO에 매입하면서 2011년부터는 OOO의 사업장이 아닌 분양받은 OOO의 아파트형 공장을 사용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개인적 지위에서의 양도로 판단하여 쌍방합의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규정하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고 있으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은 매출·매입상황, 재고자산의 보유여부 및 인적자원인 직원의 상주여부 등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바, OOO가 2011.1.1. 이후 실질적인 폐업상태였음이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의 취득·상실 시점이 2011.1.1.로 동일한 점, 사업장 이전비용으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2010.12.22.로 확인되는 점, 수입세관의 매입세금계산서는 2009~2010년의 수입물품이 OOO 변경에 따라 추가로 관세를 납부한 내역인 점 등으로 보아 2011.1.1.이후 OOO는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1.6.30.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1년 제1기중 발생한 매출정산, 서비스유지비용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위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영등포 지역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개인사업자, 2002.3.4.~2011.6.30.)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6.30. 폐업하였으며, 2010년 4월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인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OOO 소재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후,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년 12월 이전하여 계속사업 중으로, 청구인이 2011.1.14.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은 법인 명의로 OOO 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2010년 12월 이전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2011.1.1.부터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양도시점인 2011.1.14.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기간이 14일(계약서 작성 시점인 2011.1.4 부터 기산하면 10일)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2011.6.30.로 하여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의 영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11년 제1기 중 발생한 매출정산, 서비스 유지 비용 등에 대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주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시점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불과 며칠 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에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7년 12월, 취득 이후 매년 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주요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청구인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2011년 1월 양도한 것은 개인사업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1. 이후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중 매출정산 및 서비스유지비용 등이 발생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를 폐업한 일자가 2011.6.30.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