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40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11: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102호에서 반상회를 하던 중, 위 B빌라의 반장인 피해자 C과 반상회비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위 빌라 202호에 사는 성명불상의 남자 등 7명이 보는 가운데 “너는 새끼도 없냐. 그러니까 새끼를 못 낳는 거야 이 미친년아. 쌍년아. 이 쌍년이 다방에서 굴러먹고 다니다가 어디서 미친년, 젊은 놈 붙들고 사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