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826 (1998.9.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의 판결문 및 토지의 매매계약서만으로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89.4.3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6.16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9.3.22 분양(91.5.27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6.16 청구외 OOO에게 89.4.3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16로 보고 98.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43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1 심사청구를 거쳐 98.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9.3.22 분양받아 계약금만 불입한채 중도금을 불입할 능력이 없어 89.4.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한국토지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자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91.5.27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그후 매수자의 소유권이전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금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않자 매수인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출소하지 않아 패소함으로서 92.6.16 소유권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의 소송 판결문에도 있듯이 89.4.3 양도한 것으로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그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은 궐석재판으로서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판결일뿐 양도시기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며, 한국토지공사와의 토지매매시 통상적으로 계약금 지급후 토지매각원부상 1회정도는 명의개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등기이전에 명의개서가 가능함에도 명의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잔금을 89.4.16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처분청에 양도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보유기간동안 납부하는 재산세를 매수자가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9.3.22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91.5.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2.6.16 청구외 OOO에게 89.4.3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6.16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16 양도소득세 28,432,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계약금만 불입한 채 89.4.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판결문(92가단7870, 92.5.1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의 판결문(92가단7870, 92.5.15)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의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하는 증거로는 불충분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의 판결문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4.3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6.16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