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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201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4,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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