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피의자 자살 사고 관련 감독책임(감봉1월→기각)
사 건 :2005-41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외사계 사무실에서 약사법 위반 피의자 조사 시 피의자 자해 및 돌출행동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 및 도주·자해의 위험이 있는 출입문 시정 등 피의자 자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출입문을 통해 베란다 난간 밖으로 투신 추락 사망케 하고, 김 모 등 3명에 대한 현장 감독근무자로서 피의자 관리에 대한 교양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모가 범증이 규명되지 않은 임의동행 상태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혐의사실이 규명되었다 하더라도 탈장수술이 완치되지 않은 환자로서 출입문을 잠글 경우 감금이 될 수 있어 닫기만 하고 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을 중요시한 조치였으며,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이 모가 고령인 점과 혐의사실이 경미하고 임의동행으로 조사를 받아 피의자의 도주, 자해 방지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조사관들에게 피의자 보호 및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누차 지시하였으며, 소청인은 29년 동안 징계 없이 모범공무원 선발,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아 감경 조치해야 함에도 감봉1월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며, 본 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동료직원의 도움으로 조의금 5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이 모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치료 중이었음을 사고 후 알게 되었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돌발적인 행동을 예견하고 완벽히 제지하기란 불가능한 점과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무한히 봉사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 모가 범증이 규명되지 않은 임의동행 상태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혐의사실이 규명되었다 하더라도 탈장수술이 완치되지 않은 환자로서 출입문을 잠글 경우 감금이 될 수 있어 닫기만 하고 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을 중요시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모는 임의동행하여 범죄혐의를 시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중이었으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이 된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되므로 소청인에게 신병을 보호하고 도주 및 자해방지 등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며,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모의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적극적인 감시로 돌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하여 투신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특히, 외사계 사무실은 복도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주출입문이 있으므로 위험요소가 있는 베란다 출입문을 잠근다 해도 불법감금 등의 인권침해 소지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이 모가 고령인 점과 혐의사실이 경미하고 임의동행으로 조사를 받아 피의자의 도주, 자해 방지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조사관들에게 피의자 보호 및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누차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 사건의 주무자로서 최근 ○○중부서(4. 6.), ○○서(4. 9.)에서 피의자 투신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의자 도주 및 자해 등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당시 김 모와 이 모는 피의자를 조사 중에 있었고, 조사참여자인 김 모는 전과조회로, 서무 윤 모는 공문서 결재 등으로 사무실에 없었으면 김 모와 윤 모가 사무실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당직근무준비를 위한 근무복을 갈아입었어야 함에도 소청인이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이 모의 투신사건이 발생하였고, 또한,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피의자가 조사 중에 투신자살하여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피의자 관리책임과 피의자에 대한 교양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2005. 6. 13.)한 점을 볼 때, 조사 전 피의자 관리에 대한 교양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의자 보호 및 유치에 만전을 기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아 상훈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징계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의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에 의거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제반사정과 당해공무원의 평소 근무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표창감경의 여부는 당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고유한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 박 모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피의자 이 모의 사망 후 병력조회 결과 우울증치료를 받아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피의자가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투신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인정되어 수사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소청인의 경우 29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투신사건이 발생한 점, 1차 감독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총무과 혁신기획단으로 전보 조치된 ○○○경찰서장 총경 이 모, 기각계고 처분을 받은 보안과장 김 모의 문책수위와 비교하여 양정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