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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487 | 양도 | 2014-05-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487 (2014.05.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취득 및 양도대금 관련 금융증빙,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명의신탁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그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청구인이2001.10.16. OOO번지 외 7필지 59,628㎡ 중1/2지분29,814㎡(나머지 1/2는 김OOO 소유,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O 명의로 신탁 ·취득하여 2003.7.9.부터 2007.8.16.까지 5회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청구인이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명의 신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2013.9.12.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과 2001.9.19.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김OOO에게 대금 OOO만원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투자약정서 제9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즉시 청구인에게 당초 약정한 지분만큼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김OOO의 소유권이전 기피로 투자약정은 파기된 바 있고, 이후 김OOO에게 지급한 대금을 각고의 노력 끝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김OOO의 일방적인 주장에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 신탁한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은 OOO지역의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 후 공유물 분할하여 판매하는 부동산투기 혐의자로서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한 김OOO 외 3인으로부터59,628㎡를매입하여 장OOO 외 4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OOO만원을 수취한 후 청구인에게 1/2지분 해당 금액을 분배한 사실이 있고, 김OOO이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와 쟁점토지 양도계약 후 계약자 장OOO 외 4인이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답변서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반환대금 2분의1 상당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김OOO과 처(妻) 김OOO의 통장에 의해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라 실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OOO에게 쟁점토지를명의신탁한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 신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O(갑)과 청구인(을), 연대보증인 백OOO(병)가 약정한 양도양수계약서(2001.9.19.)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청구인은 김OOO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청구인 지분을김OOO에게 명의 신탁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3) 김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2012.2.)를 보면, 김OOO 외 3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와 취득계약을 하였으나 김OOO이 계약금과 중도금 OOO만원을 지불한 후 김OOO에게 지분을 양도하였고, 2001.9.19. 김OOO 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함께 대금지급 후 2001.10.16. 김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장OOO(원고)가 청구인(피고)에게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OOO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등 및 부속서류를 보면, 김OOO과 청구인은 2003.11.5. 쟁점토지 중 일부인 OOO번지 외 4필지 26,600㎡를 장OOO 외 4인에게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만원을 수취하여 각각 1/2씩 나누어 배분하였으나, 장OOO 외 4인이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OOO을 제기한 바있고, 김OOO은사전약정 불이행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명의는 편의상김OOO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결정은 공동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청구인과 김OOO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양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김OOO이 OOO세무서에 내방하여 임의 작성한 문답서(2012.2.13.)를 보면, 김OOO은쟁점토지 취득 시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에게 공동구매를 요청하여 취득하였으며, 편의상 김OOO 명의로 계약하고 별도로 백OOO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대금은 전액 수표로 받아 분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2013.4.)를 보면, 청구인은 지인인 김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과 함께 대금 OOO만원 상당액을 계좌 이체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지 않은 사유는 법적인 무지와 김OOO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즉시 매각을 하여 지분만큼 양도차익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과 등기비용 등 취득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28. 김OOO의OOO으로 OOO원, 김OOO의 처(妻) 김OOO의 OOO로 OOO만원 상당액의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입금하였고, 김OOO은 자신의 계좌OOO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만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며, 관련 계좌사본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김OOO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김OOO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1.10.16.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약정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지급한 토지대금은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한 바 없다.

(9)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OOO시장에게 청구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자료 통보하였고, OOO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재 과징금부과예고통지 중에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살피건대,청구인은 2001.9.19. 김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한 사실이 양도양수계약서와 그 취득 및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김OOO의 사전약정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시 답변서, 부속서류 및청구인의 확인서를 통하여 명의신탁을 시인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김OOO의 소유권이전기피로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약정은 파기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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