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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8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내 커피자판기 옆에 위 고시원 관리자인 E가 놓아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폴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지갑 2개, F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비닐봉투 속 물건들을 가져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그 중 빈폴 반지갑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빈폴 지갑 등을 넣어둔 비닐봉투를 고시원 커피자판기 옆에 두었는 데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빈폴 반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시원 휴게실 커피자판기 옆(신발장 위)에 비닐봉투가 있어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고시원 관리자인 E에게 혹시 누군가가 잘못 버린 것은 아닌지 물어보기 위해 빈폴 지갑을 가져왔을 뿐, 위 비닐봉투 안의 물건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비닐봉투 안에는 일반적으로 쓰레기라고 착각하기 어려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중에서 자신도 쓸 수 있을 만한 지갑만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위 비닐봉투 속의 물건들은 고시원 관리자 E가 절도범 G의 방에서 발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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