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119 (2010.09.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법인과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체결하여 신축한 후 신축비용을 지급함으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관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2【취득가액의 입증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2007.4.17. OOOOO OOO OOO OO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건축물 2,925.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7.4.20.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630,339,850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가액 630,339,850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62,650,460원에서 기 신고한 과세표준액 630,339,850원을 차감한 532,310,6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5,771,290원, 농어촌특별세 1,577,120원, 등록세 6,339,160원, 지방교육세 1,182,640원, 합계 24,870,21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법인종합건설 업체들과 도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주고받았고, 이러한 법인들과의 계약내용 및 원가계산서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한 청구인의 통장내역, 형사재판 판결문 등에서 이 건 건축물 건축에 소요된 금액은 600,000,000원이 실제 취득가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위하여는 법인과의 도급계약서 금액이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득가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한 가액은 형사소송의 판결문 내용 중 개인사업자인 OOO와 60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⑵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당초 법인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사금액 지급과 법인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감리 및 공사도급계약을 법인사업자와 체결하였으나 시공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2(취득가액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은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의 예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 이 건건축물을건축하기 위하여 2005.10.20. (O)O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O O OO OOOO)과 10,000,000원(설계 6,000,000원, 감리 4,000,000원)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2006.5.26. (O)OOOOOO(O)(OOOO OOO)와 계약금액 600,000,000원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7.3. (O)OOOOOO(O)(OOOO OOO)에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자 2006.7.3. OOOOOOO(O)(OOOO OOO)와 계약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06.9.19. 공사미개시 및 연락두절을 이유로 건축공사 해약통보(OOOOOO OOOOOOOOOO)를 한 후 2006.10.10. OOOOOO(O)(OOOO OOO)와 계약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3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4.1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7.4.2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을630,339,850원으로 취득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⑷ 2006.7.6.청구인과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 OOO)간에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한 법인과의 도급계약체결 이외에 도급금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OOOOOOO(OOO OOO)가 청구인에게 제출한 각서 제1조를 보면, “이 건 건축물 수급인은 OOOOOOO OOO로서 종합건설면허 관계로 (O)OOOOOO(OO OOO)을 동시에 수급인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에 상기 공사에 제반문제가 있을 시에는 상기 두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⑸ 청구인은 당초부터이 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법인과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 OOO)와 체결하여신축한 후OOOOOOO(OOO OOO)에게 신축비용을지급함으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7.1.31.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시공자인 OOOOOOO(OOO OOO)를 상대로 OOOOOOOOOOO에 제출한 고소장과 OOO에 대한OOOOOOOO OO(OOOOOOOOOO OO)에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건축비 등을 OOOOOO(O)(OOOO OOO) 등 법인도급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 OOO)에게 지급한(OOOO OO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 OOO OOO)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금액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관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532,310,6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