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183 (2001.05.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산출내역이나 근거도 없이 인건비수령확인증만으로는 신고누락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자동차기계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9,933,000원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의 29,933,000원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임을 통보받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1.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1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29,933,000원이 가공매입금액인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제철(주)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출한 노무비(잡급)가 33,75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갈음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일용노무비 2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33,75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인건비 산출근거나 직책의 기재없이 2000.10.31∼11.8 사이에 작성하여 제출한 인건비 수령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가공매입금액으로 통보(부가46420-1214, 1999.4.28)된 29,933,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29,933,000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에,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노무비로 지출하였으나 당초 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노무비로 지출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외 6명의 급여수령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장부상 계상된 사실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으며, 동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