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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827 | 양도 | 1989-12-18
[사건번호]

국심1989중1827 (1989.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건 쟁점 주택의 양도는 위 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따른결정]

국심1991서0618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89.1.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46,760원 및 동방위세 2,729,35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진해시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6.5.6자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O OO소재 대지 113평방미터 및 동지상 건물 149.04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7.11.12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17자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3,646,760원과 동방위세 2,729,3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3자 이의 신청 및 89.5.29자 심사청구를 거쳐 89.9.1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역군인(육군 소령)으로서 그동안 주택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국가소유인 군인 아파트만을 전전하던 중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에 소재한 OO OO학교 재직시 근무지에 통근이 가능한 쟁점 주택을 86.5.6자로 취득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즉시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 중 86.12.26자로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에 소재한 육군 OOOOOOO 관리처로 전출됨으로서 거주지를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 OOOO OOOOO OOOO로 전 가족이 이전하고 즉시 쟁점 주택의 처분을 의뢰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87.12.12에 이르러 비로소 양도되었던 것인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비록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49,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부채의 압력등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44,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은 전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통지를 받고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처분청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비과세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소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위 법 규정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이를 주장한 바 없어 그 심리가 생략되었음)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쟁점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먼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쟁점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심리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처분청의 회신공문(재산 22638-7979, 89.12.5)및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자료 현황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3.11.7부터 성남시 OO동 OOO에 소재한 OO OO학교에 재직하다가 86.12.20 경기도 화성군 OO면에 소재한 육군 OOOOO부대로 진출되어 89.7.31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OO OO학 교장의 재직확인서 89.2.20자, 육군 OOOOO부대장의 전출확인서 89.11)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 세대가 84.3.24부터 성남시 OO동 OOOOOO OO OOOO에 거주하다가 87.8.24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 OOOO OOOOO OOOO로 진출되어 89.7.14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 주택은 청구인이 OO OO학교에 재직중인 86.5.6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광주군 동부읍 OO리에 소재한 쟁점 주택과 성남시 OO동에 소재한 청구인의 직장(OO OO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 지도상으로 볼 때 약 8키로미터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통상 통근이 가능한 거리로 볼 수 있으나 쟁점 주택과 청구인이 전출해 간 육군 OOOOO부대 (화성군 OO면 소재)의 직선거리는 40키로미터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통근하기는 어려운 거리로 추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즉시 입주하지 못한 이유로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과 청구인이 교관이기 때문에 영외 거주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방침에 따라 이러한 승인 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을 49,000,000원으로 정하고 은행 융자금 1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9,000,000원(1층 7,000,000원, 2층 7,000,000원, 지하층 5,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도록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고, OOOO 학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89.2.20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책이 전산학과 교관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청구주장을 각각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86.5.6)하여 육군 OOOOO부대로 전출될 때 (86.12.20)까지의 보유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실들을 인정한다면 전세 입주자의 경우 통상 전세기간 만료시까지는 주택 매매 여부에 불구하고 거주한다는 점 (특히 이 건의 경우 1층, 2층, 지하층별로 전세계약 되었음)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보유기간 중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86.12.20자로 경기도 화성군 OO면에 소재한 육군 OOOOO부대로 전출되면서 즉시 쟁점 주택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87.11.12에 이르러서야 매각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바, 단독주택의 경우 86년부터 87년까지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매각을 의뢰한 점이나 쟁점 주택에 세입자들이 거주하였었다는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이부분 청구주장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건 쟁점 주택의 양도는 위 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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