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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엔진오일 관련
조사 > 감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감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2-18

[법령질의서]제목

항공기 엔진오일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ㅇ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용품 해당 여부를 질의함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관세국경감시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2-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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