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25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내장인테리어공사 등을 수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빌라는 완공되었다.

나. 원고를 대리한 C은 2014. 6.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금액과 관련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 506호(이하 ‘506호’라고만 한다) 및 같은 빌라 507호(이하 ‘507호’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B B C

다. 피고는 2014. 6. 16. 원고가 지정한 C 명의로 506호 및 507호에 관하여 2014.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C은, 506호에 관하여 2015. 2. 23. D에게 2015.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507호에 관하여 2015. 1. 20. E에게 2015.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은 본공사대금 422,520,430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2,252,043원, 추가공사금액 39,909,700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990,970원의 합계 508,673,143원이었다.

피고가 그 중 1,000만 원을 2013. 10. 18., 500만 원을 2014. 4. 18., 4억 원을 2014. 4. 28. 각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은 93,673,143원이 되었다.

위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506호 및 507호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