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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78 | 지방 | 2001-09-24
[사건번호]

제2001-0478호 (2001.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형태가 객실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유흥접객원은 주로 인근 다방이나 보도방업자들로부터 알선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1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37㎡와 건축물 471.6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대지 37.15㎡ 및 건축물 74.55㎡(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를 임차한 청구 외 ㅇㅇㅇ(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이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가액(49,847,83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85,390원, 농어촌특별세 438,650원, 합계 5,224,04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5.1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2000.8.23. 기존의 유흥주점허가를 승계 하였으나, 영업이 되지 않아 휴업 중에 있었으며, 영업장소도 손님 등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객실도 패널 등으로 임시 구획되어있으며 유흥접객원도 전혀 없이 월 40만원에 노래방 정도의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영업장에 불과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토지 및 건축물 가액(과세표준액)에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등에 청구 외 ㅇㅇㅇ가 1984.8.1. ㅇㅇ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한 후 5차례의 상호변경과 6차례의 지위승계를 거쳐 청구인이 2000.5.12.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 외 ㅇㅇㅇ가 ㅇㅇ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다가 2000.8.23.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하여 영업 중에 있었으며, 2001.6.18.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한 결과 영업형태가 객실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유흥접객원명부에는 상주 접객원은 없으나 다방 및 보도방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알선 받아 영업하고 있다는 청구 외 임차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2000.8.23. 기존의 유흥주점허가를 승계 하였으나, 휴업 중에 있었으며, 영업장소도 손님 등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객실도 패널 등으로 임시 구획되어있고, 유흥접객원도 전혀 없이 월 40만원에 노래방 정도의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영업장에 불과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2001.6.18.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형태가 객실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유흥접객원은 주로 인근 다방이나 보도방(속칭)업자들로부터 알선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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