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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90 | 지방 | 1997-09-03
[사건번호]

1997-0490 (1997.09.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90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6,320,000원, 농어촌특별세 31,746,000원, 합계 378,06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월부터 3월까지(2개월 정도) 당해 토지상에 버려진 암석(1,437.52㎥)을 처리 운반하였고, 같은해 3.15.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옥 신축규모(1,400여평)를 확정하고, 같은해 5.23. 사옥 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해 8.27. 건축설계 계약 체결을 한 후 같은해 9.17.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며, 같은해 11.25.부터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같은해 12.15. 건축설계를 완료한 후 같은해 12.27.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7.1.1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2개월간 청구외 ㅇㅇ(주)외 4개 업체로부터 공사견적서를 받고 공사시공회사를 선정하여 1997.3.22.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같은해 4.2. 건축공사를 착공한 바, 청구인의 경우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유예기간을 2개월 정도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후 이건 토지상에 적치된 암석(경석, 갱석)의 제거 및 운반에 소요된 기간(2개월), 건축계획심의에 따른 설계지연(20일) 및 건축허가 처리기간 지연(8일), 주민의견 청취 및 대책에 따른 소요기간(15일) 등 3개월 13일 정도를 제외하면 유예기간(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한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착공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1년을 경과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단지 유예기간을 2개월 정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인의 경우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취득 즉시 사옥신축을 위한 건축준비 과정(건축설계, 건축심의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후 지상에 적치된 암석을 제거하는데 2개월을 보내고, 사옥신축 규모 확정, 빌딩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사옥 건축규모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사옥신축 규모 변경 등 내부적인 여러 절차를 거친 다음,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6.8.27.에야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건축계획 심의신청, 지질조사,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급수공사 신청을 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1996.11.27.에야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으며, 1997.1.17.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즉시 건축착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해 1.31.부터 2.26.까지 청구외 ㅇㅇ(주)외 4개 업체로부터 공사견적서를 접수하고 건축시공회사를 선정한 후 같은해 3.22.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2.에야 건축착공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옥신축에 따른 공사착공 준비를 하였으나,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사착공 준비를 서두르든지, 토지 취득 즉시 건축설계 의뢰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유예기간내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내부적인 여러 절차를 거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충분히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8일 정도 지연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었으므로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 취득후 토지상에 적치된 암석제거, 건축설계 심의에 따른 설계지연, 건축허가 처리기간 지연 등(3개월 5일 정도)으로 건축착공이 늦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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