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을 고려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점이고, 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불확실하다.
설령 위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5. 10. 피해자 W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