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년 정도가 경과한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