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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81 | 토초 | 1994-07-08
[사건번호]

1994경2681 (1994.7.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12.31 예정결정 과세기간분 초과이득세 17,928,930원에 대한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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