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446 (2014.03.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가로 ○,○○○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유OOO과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5.31. 권OOO 외 2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2005.6.8.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2011.3.15. 김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1.5.31.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권OOO 외 2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2013서331, 2013.8.9.)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3.11.12., 2013.11.13.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가액에서 OOO의 자산과 부채를 가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양도인들은 동 금액을 부채항목에 기입하여 정산서OOO를 작성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OOO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유OOO은 일관되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산서OOO에는 현금지급 뿐만아니라 현금수입도 있고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정산서상 잔금 외에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5.5.31. 권OOO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OOO을 2011.3.15. 김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권OOO 외 2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를 부과하였고, 권OOO 외 2인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했다며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경정되었다.
(3) 처분청은 권OOO 외 2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권OOO 외 2인(양도인)과 청구인들(양수인)은 2005.5.9. OOO의 면허권과 주식(쟁점주식)을 2005.5.31.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 중 계약금 OOO은 계약당일, 중도금 OOO은 2005.5.31. 지불하고(제1조), 잔금 OOO은 2005.6.30. 지급하되, 미납된 제세공과금 일체 또는 차량할부금 전액,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일체, 미결제된 수표 및 약속어음과 임직원, 운전기사를 포함한 임직원 등의 퇴직금 기타 채무일체를 정산하여 공제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5) 권OOO 외 2인(양도인) 명의로 작성된 정산서에는 법인의 자산OOO과 부채OOO를 가감하여 정산한 금액이 OOO으로 되어 있으며, 자산 항목에는 차량 OOO, 현금수입 OOO 등이, 부채 항목에는 계약금ㆍ중도금ㆍ선잔금(이상 공란), 현금지급 OOO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 유OOO은 2011.11.22. 쟁점주식의 취득대가로 OOO[2005.5.9. 계약금 OOO(수표), 2005.5.31. 중도금 OOO(수표), 2005.7.1. 잔금 OOO(수표), OOO(현금), 2006.5.8. 잔금 OOO(수표)]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3.6.28. 정산을 하고 나서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정산서상 잔금 외에 현금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유OOO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