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72 (2014.09.0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2.28.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493 / 조심2008지08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28. OOO(건물 59.55㎡, 토지 19.9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한바,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에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5.2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2.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2.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신고가액 OOO원과 시가표준액(국토교통부장관이 2013.4.30. 공시한 2013.1.1. 기준 공동주택가격) OOO원 중 시가표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2013.10.10.)에 따라 아파트실거래가격 등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였고,청구인이 취득세를 경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체계에 의한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시가표준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2013.10.10. OOO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후 2014.4.30. 공시된 2014.1.1. 기준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락한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14.2.13. 접수한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에서 부적정 결과가 조회되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 OOO원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시가표준액을 취득일 현재 공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일인 2014.2.28.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은 2013.1.1.을 기준으로 2013.4.30.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 OOO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해당 지역이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부동산 가액이 급락한 지역이라고는 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조회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단지 특수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2.20. 매도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2.14.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4.2.2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원이고, 2014.2.28. 쟁점부동산 취득일 당시 공시가격은 2013.4.30.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OOO원(2013.1.1. 기준)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시스템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 취득가액 OOO원은 2014.2.14. ‘하한미달’로 진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은 OOO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13.10.10.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2014.4.30.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2014.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며,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OOO원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2014.4.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5.29.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6.2.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라쟁점부동산의 가치가 급락하였고 취득세를 경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득가액을 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체계에 의한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시가표준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4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에서 개인간 거래에 있어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조심 2008지880, 2008.12.24., 같은 뜻임), 또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검증된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지0493, 2009.10.27.,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은 취득일인 2014.2.28. 이전에 결정공시(2013.4.30.)된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 OOO원 보다 낮고, 또한
따라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