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노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 및 도주차량으로 처벌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음주 운전으로 2013. 4. 17. 출소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중 결국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