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68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9-2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섬유류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3.4.30.~2015.10.5. 기간 동안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6건으로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OOO에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6.4.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22. 동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3. OOO세관장에게, 2017.1.24. 및 2017.1.26. OOO세관장에게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각각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1.26. 및 2017.2.14.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 신청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OOO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청구법인의 발급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14.5.20. 관세청 고시 제201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수입세금계산서 고시”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으려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원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이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인 이상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추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은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일반사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수입자가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하여 추징을 당하더라도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여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이 수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위 입법목적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으로 볼 경우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면, 부가가치세 제도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해당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정확하게 물릴 수가 없을뿐더러, 실질적인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세 부담의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저해된다. 그런데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는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의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을 그대로 돌려받으므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하는 결과가 되든지 과소신고하는 결과가 되든지 일반사업자가 자기 단계에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이 달라지지 않음은 물론 거래징수방식을 통하여 일반사업자의 국내 거래상대방(매출처)에게 일차 전가되는 세 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가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그것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 세수의 국제적 배분에 관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수입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국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부에 대한 과세권은 국내 과세당국이 가지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최종소비자나 면세사업자는 위 부가가치 전부에 대한 세금을 수입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들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면,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자기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액과 수입 후 자기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 부담을 모두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전가되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하게 된다. 이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게 하고, 거래 징수 방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는 쟁점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자는 수입자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일반사업자이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최종소비자와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결국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이라고 본다면, 쟁점법률조항은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수입자 중 과세가격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최종소비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반면에,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과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률조항은 법률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균형마저 상실하여 동일 규범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인 체계정당성의 원리OOO는 물론, 입법 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OOO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점법률조항은 수입자 중 과세가격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발생하는 최종소비자․면세사업자와 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일반사업자를 완전히 거꾸로 취급함으로써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일반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표준이고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라는 입법목적을 이들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유도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불성실신고․납부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관하여 내국세의 경우 무신고의 경우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과소신고의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과소납부의 경우 ‘부족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일 1만분의 3의 비율’의 세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의 경우 부족한 관세액의 100분의 10(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직․간접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 이외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성실신고․납부유도로 본다면, 위에서 설명한 제재가 추징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수입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상당의 금전적인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효과를 가져오는 이상, 이는 앞서 설명한 가산세와 목적과 효과면에서 동일한 행정상 제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입자가 추징당하는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족분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세율이 10%이므로, 수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과세가격 과소신고로 인한 행정상 제재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수입부가가치세액은 수입자가 추징당하는 이들 세목의 부족세액을 훨씬 초과한다. 내국세의 경우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중 형사벌을 제외하고 가장 강도가 강한 것은 부정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할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인데, 쟁점법률조항은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추징을 당한다고 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든지 그 외 과실로 인한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그것도 부족세액의 일정비율 정도가 아니라 부족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제재의 효과 측면에서 관세와 다른 세목과의 균형을 완전히 상실하여 앞서 설명한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한편, 관세의 납세자와 다른 세목의 납세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관세의 납세자인 수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이들 세목의 경우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인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비교하면, 양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쟁점법률조항은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로서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대해서만 부족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들 내국세 세목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법률조항은 법률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가격의 성실신고라는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정한 운영으로 보든지,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 내국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유도로 보든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수입세금계산서 고시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 즉 통관지세관장인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수입세금계산서 고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신청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발급 및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 등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신청을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 즉 ‘수정대상 수입세금계산서’를 당연히 교부한 세관에 신청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과 같이 ‘추가적으로 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는 것과는 관계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 신청을 관세범칙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부족세액을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 및 징수한 OOO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적정한 민원처리세관을 안내하면서 청구법인의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단순한 민원서류의 반려라는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한 결과 저가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과세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법령에서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단순 오기와 같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일견 분명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건에서 경정의 원인인 실제지급금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는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의 유일한 청구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으로 동 심판청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OOO의 계속 중 그 원고들이 쟁점법률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신청이 기각OOO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미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쟁점사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인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단순착오라고 하거나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의 2016.4.6.자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OOO세관장은 2016.4.7. 쟁점물품의 해당 수입신고 47건에 대하여 건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22. 동 금액을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1.23. OOO세관장에게, 2017.1.24. 및 2017.1.26. OOO세관장에게 해당 세관에서 수입통관한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47건에 대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각각 요청하였고, OOO세관장은 2017.2.14., OOO세관장은 2017.1.26.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 신청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OOO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청구법인의 발급신청서를 반려하였다. (4) 처분청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2017.2.13.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OOO세관장은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2.1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5)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관세청장은 2013.7.26. 시달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OOO (7)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착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그 사유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입세금계산서 고시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 즉 통관지세관장인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신청은 쟁점물품의 통관지세관장인 처분청이 아니라 경정․고지한 OOO세관장에게 발급신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OOO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면서 발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에게 해당 세관에서 통관한 것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 47건 전체에 대하여 각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OOO세관장에게도 경정․고지금액 전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여 통관지세관장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