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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2365 | 기타 | 1991-01-24
[사건번호]

국심1990광2365 (1991.01.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국심1990서253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사실을 90.6.24 처분청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날을 처분일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광주 OO아파트 우체국장이 발급한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89.5.20자로 접수되었고 이 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하고 송달 되었으나 위 우체국장은 청구인에의 송달일자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송달 일자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이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 건 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서는 등기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경우에도 우체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과 청구인의 주소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는 동일시에서의 통상 소요되는 기간인 접수일로부터 2~3일이 지난후에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고지서가 우체국에 접수된 89.5.2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90.6.25자로 이의신청을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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