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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누64666
건축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농지전용허가 기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상에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가 아니라 농지법 제37조 제2항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농지법 제32조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을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법 제37조는 별개의 심사규정이 아니라 농지법 제37조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중 일부 심사항목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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