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6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00:5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거지같은 것들에게는 술을 안판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유리를 벽돌을 던져 깨 전면 유리 교체로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