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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43
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8,30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의뢰 받고도 제 3 채무 자인 F에게 7,500만 원을 면제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손해를 가하고, 8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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