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5노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