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8 2014도164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반환거부 및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