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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41 | 지방 | 2011-11-21
[사건번호]

조심2011지0241 (2011.11.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1.1.25. OOO외 총 31필지에 대해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1.1.27. 처분청에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증가분에 대해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총 21,856,400원을 신고(납부일 2011.3.24.)한 다음 2011.2.11. 이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1.1.27.자 취득세 신고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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