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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790 | 토초 | 1994-07-15
[사건번호]

국심1994구3790 (1994.7.1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93.11.12 임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고지처분을 받은 날인 93.11.12로부터 60일내인 94.1.11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이의신청기한인 94.1.11로부터 3일이 경과한 94.1.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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