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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407 | 상증 | 2007-04-20
[사건번호]

국심2007서0407 (2007.04.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층에 있으면서 기준시가도 같으며 매매사례가액이 당시 시세와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2.1. 어머니 이OO으로부터OOO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062,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부터 약 2개월 이후(2005.4.4)에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237동 307호(이하 “비교평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3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2006.6.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상속세 78,23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을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은 시가가 안정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2005년 상반기에 쟁점아파트 상속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의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서도 동간 거리가 가장 넓어 일조량이 충분하고 전면에 성내천이 흐르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는 비교평가아파트보다 3개동 뒤에 위치하고 동간 거리도 좁아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며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등 유사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동일 평형으로 방향이 같은 동향이고 기준시가도 1,062,500천원으로 동일하며, 거래시기가 2005.4.4.로 상속개시일인 2005.2.1.로부터 3개월 동안 시세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아파트)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는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규정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어머니 이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상속당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062,5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동간 거리에 따른 일조량 등 주거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시세가 상승 추세여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OOOOOOOO OOOOOOO

O OOOOOO OO OOOO OO, OO OO

(4) 이 건의 경우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수로서 같은 단지내의 같은 층에 있으면서 기준시가도 같으며, 2005.4.4.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그 매매사례가액은 1,300,000천원이고 그 계약체결일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일인 2005.2.1.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며,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당시 시세와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일에 가장 근접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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