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 사기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