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2 2015가단78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광양시 C 답 885㎡, D 답 1530㎡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광양시 C 답 885㎡, D 답 1530㎡). 토지인도 청구부분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음) 미지급차임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대상청구 포함)부분 :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농지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임대차가 유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