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81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