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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939 | 종부 | 2011-06-17
[청구번호]

조심 2011서0939 (2011.06.17)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사실상 차고용 토지로 이용하였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면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따른결정]

조심2013중4452 / 조심2013중2935 / 조심2013중1185 / 조심2020서09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이 2005.6.1.과 2006.6.1.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OOO 토지 4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0년 10월 서울특별시 OOO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1.26. 및 2011.1.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464,520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713,8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80.8.21.~2004.3.12.까지 차고지로 인가받아 사용하다가 2004.3.13. 차고지 인가를 해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OOO(주)에게 2004.7.1부터 2006.12.31.까지 임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여객자동차운수업법」상 일반택시면허가 있는 사업자의 면허에 필요한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며, 그 면적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규정한 면적을 충족하고 있어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2010년 4월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하고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OOO 회신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OOO(주)가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관련법규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 사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OOO의 토지분류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각목생략)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이 2005.6.1.과 2006.6.1.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서울특별시 OOO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서 1949년 8월 16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OOO(주)라는 상호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2006년 1월 17일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양도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서울특별시는 청구법인의 버스 노선 중 OOO 구간을 운행하던 OOO 노선을 OOO 공영차고지로 연장함에 따라 2004.3.13. 서울특별시 OOO 쟁점토지의 차고지 인가를 해제한 사실이 심지라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쟁점토지에 무단으로 차고지를 이전한 사실에 대한 운수과징금 120만원 부과처분 및 2차 개선명령, 운수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 및 3차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10.12.9. 서울특별시 OOO 쟁점토지를 2005~2006년 중에 사실상 차고용 토지로 이용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한 결과, 2010.12.20. 서울특별시장은 OOO 쟁점토지를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연도에 관련 법규에 적합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2011.3.8, 처분청(법인세과-561)이 서울특별시 OOO에게 쟁점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2011.3.9. 서울특별시 OOO 아래 <표>와 같이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사)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170만원에 임대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와 쟁점토지를 2004.6.29. OOO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를 OOO(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OOO(주)의 택시(약 30대)의 차고지로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인가받아 사용하다가 차고지 인가를 해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OOO(주)에게 2004.7.1부터 2006.12.31.까지 임대하여 쟁점토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면허가 있는 사업자의 면허에 필요한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며, 그 면적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규정한 면적을 충족하고 있어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인 바, OOO으로부터 2004~2006년에 걸쳐 법규에 적합한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3회의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서울특별시 OOO 쟁점토지를 2005~2006년 중에 사실상 차고용 토지로 이용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아니라고 회신을 받은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OOO의 분류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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