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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노7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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