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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3925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는 66,748,175원과 그 중 38,149,101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2,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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