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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0원의 처분이 근거제시 및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2010 | 양도 | 2020-11-03
[청구번호]

조심 2020부2010 (2020.11.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 OOO 대 28.4㎡과 그 지상의 점포 및 주택 18평 3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9.2.26. 이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3.1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9.8.20.부터 2019.9.14.까지 조사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2019.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으로 재경정하여 2020.3.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추가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는 세무조사의 남용 금지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나) 판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보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에 따른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다) 조사청에서 쟁점외처분 당시 OOO(청구인과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OOO억원에 체결하였다가 취소한 자로 이하 “OOO”라고 한다)를 확인하고서도 실제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는바, 이후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를 뒷받침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당시 조사권 행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재조사는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OOO와 계약파기 후 OOO와 거래하였고, OOO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제2항 제2호에 열거한 ‘거래 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거래 상대방이 OOO라고 하여도 쟁점외처분에서 실제 매수자를 OOO로 확정한 후 양도금액을 파기된 양도계약서 상의 양도금액OOO원으로 확정해 놓고서 또다시 파기된 양도계약서 상의 금액을 뒷받침하는 OOO의 진술을 확인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를 재차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처분은 OOO와의 파기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와도 부합하지 않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OOO억원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8년 9월 이후 세입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상태가 좋지 않고 생활하기 불편하여 수리하려면 OOO만원이상 필요하니 OOO 본인에게OOO억원 정도에 양도하라는 지속적 요청을 받았고, 2008년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시세를 문의했더니 OOO원정도 된다고 들었다.

(나) 세입자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당장 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던 차에, 2009년 2월경OOO억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2009.2.4. 청구인의 대리인 OOO, 매수자 OOO, OOO 중개업자가 만나 양도대금OOO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9.2.5. 청구인 계좌로 OOO천만원)을 받았다.

(다) 그런데, 양도계약일(2009.2.4.)로부터 10여일이 지나서 OOO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자는 연락이 왔고, OOO의 의사를 확인한 후 OOO부동산에게 같은 매매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규 매수자인 OOO는 양도대금을 OOO원보다 낮춰 달라 하였고 매도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 OOO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들어 매수자가 있을 때 양도하는 것이 좋다는 주변의 조언과 쟁점부동산의 상태를 고려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OOO부동산의 중재로 기존 매수자인 OOO와의 양도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으로 하고, 2009.2.26. 세입자 임차보증금 OOO원을 양수자인 OOO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와 양도가액 OOO 1매)로 양도대금을 받았다.

(마)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OOO와의 매매대금을 ① 2009.2.5. OOO로부터 받은 계약금 OOO을 기초로 하여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외처분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 정리한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 계약금 몰수액 OOO OOO와의 매매가액OOO원, OOO가 부담하기로 한 세입자 보증금 OOO원 등을 합해보면 쟁점부동산 양도거래에서 얻은 금액 OOO이 된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와의 분쟁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약 OOO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조사청의 쟁점외처분 금액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계약이 파기된 OOO와의 양도계약서 상의 양도금액 OOO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계약이 파기되어 효력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는 과세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고(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조사청 스스로도 쟁점외처분시 금융계좌 조사를 통하여 실제 양도대금을OOO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외처분을 다투지 않은 것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과 조사청의 결정금액이 근사하였기 때문으로 세무조사 과정 당시에도 일관되게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주장해 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사실관계 및 해당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2009.2.4. 양도대금OOO에 계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양도계약서를 통하여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세무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받아 과세처분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소득세법」제114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처분의 양도가액OOO원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계약 후 매수인을 변경하고 양도가액 OOO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와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1) 매수자의 변경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불과 10일 만에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61.25%나 낮추어 거래가 이루어 진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급박한 상황에 대한 청구인의 증거제시가 없다.

2) 쟁점부동산이 거래된 기간(2009.2.5.∼2009.2.26.)의 금융계좌 입금액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OOO보다 훨씬 높다.

3)OOO세무서장이 회보한 OOO에 대한 문답서에서 OOO는 “본인과 청구인이 계약한 양도대금OOO억원에 그대로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양도대금을OOO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계약이 파기된 양도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OOO의 진술, 쟁점부동산의 가액 및 근저당 설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1)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는 청구인과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금액OOO원을 돌려받았고, OOO가 OOO 본인의 양도계약을 승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과 OOO와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내용 제5조 및 제6조와 달리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그 손해배상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쟁점부동산은 2011.4.6. OOO의 사망으로 자녀인 OOO게 상속된 후 2014년에OOO원에 매도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인OOO 대비 300% 이상 상승한 가액이며, 2009년과 2014년 사이의 공시지가 상승률인 9%OOO와 비교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금액은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다.

4) 2009.2.26.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OOO로 최소시세가 동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즈음하여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원에 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의 처분이 근거제시 및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6.3.2. 증여로 취득하여 2009.2.26.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1.9.21. OOO게 유증되어 2014.8.22.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지 OOO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가 취득일인 2009.2.26. OOO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음이 토지 및 건물의OOO(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나타난다.

(3)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매매목록에는 2009.2.26. 청구인이 거래가액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후 2014.8.22.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9.2.4. OOO와OOO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서와 2009.2.26. OOO와OOO에 양도하는 계약서가 있다.

(가) 청구인과 OOO와의 계약서에는 계약금OOO이 영수한 서명이 있음), 잔금 OOO을 2009.4.5.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있으며 계약서 제5조에 계약해제(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나) 청구인과 OOO와의 계약서 양도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매매목록상 거래가액과 동일한OOO원으로,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작성일자인 2009.2.26.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이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쪽에 법무사의 명판만 찍혀 있다.

(5) 청구인은 2009.3.12.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9.8.20.부터 2019.9.1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2019.9.19.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후 이에 따라 쟁점외처분을 하였다.

(7) OOO세무서장은 2020.2.17.부터 2020.3.17.까지 OOO에 대한 부동산미등기 전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은 해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OOO가 OOO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여 OOO에 대한 부동산 미등기 전매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사청에 통보하였다.

조사내용 중에는 OOO가 2009.2.26. 이미 지급한 계약금 OOO을 OOO로부터 받았고, OOO가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2009년 2월 통장입출금내역이 OOO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8) 조사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조사결과에 더하여 2009.2.26.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이OOO천원에 상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원으로 경정하고, 2020.2.28. 처분청(2020.2.12. 청구인의 주소지가 처분청 관할로 이전됨)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3.13.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세입자 OOO과의 임차보증금OOO의 2005.1.11.자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2009.4.8.자로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쟁점부동산은 2009.2.26. OOO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09.3.11. 청구인에게 입금된 월임차료OOO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외처분 이후 쟁점처분을 위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처분을 위해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14조 제3항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처분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계약을 취소한 OOO에 대한 미등기양도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OOO는 청구인과의 계약을 파기하였고 OOO가 이를 승계한 사실이 금융거래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9392 판결 등 참조), 청구인과 당초 계약을 체결한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서가 제시되어 있고 이 계약서에 따라 OOO는 쟁점부동산 계약금 OOO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OOO가 OOO에게 계약금 OOO천만원을 지급하여 위 계약을 승계하여 OOO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OOO와의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서 상의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청구인이OOO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전상 이익을 기타 소득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OOO원의 계약서는 법무사의 명판이 찍혀 있고 위 양도가액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입자 OOO과의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OOO의 승계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취․등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가 취득일(잔금지급일인 2009.2.26.)에 OOO조합으로부터OOO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가치는 적어도OOO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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